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윤정
  • 승인 2019.08.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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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취소 시 꼭 신고해야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30일
앞으로 자전거래(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 등을 통해 부동산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이 중간에 해제·취소됐을 때 반드시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허위 계약신고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해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일명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이 비싼 가격이 팔린 것처럼 속여 매수를 부추기고 실거래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발생시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과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계약이 중간에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가격만 올려놓는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로 규정된 실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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