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수공사 쪼개기 수의계약도 들통
아파트 방수공사 쪼개기 수의계약도 들통
  • 정은빈
  • 승인 2019.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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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관리비 초과 청구’ 업체 감사 결과
260만원·290만원 나눠 계약
경쟁입찰 피해 편법 사용 의혹
비대위 “구청 차원 수사 요청”
대구 달서구 진천동 A주상복합에 관리비를 초과 청구(본지 7월 30일자 1면 보도)한 B업체가 해당 아파트와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맺은 사실도 최근 감사에서 확인됐다.

5일 대구 달서구청과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달서구청이 지난 4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 B업체는 지난해 8월 해당 아파트 일부의 지하방수공사와 옥상방수공사를 각 260만 원, 290만 원으로 나눠 계약했다.

달서구청은 “방수공사를 하면서 물량을 나눠 계약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6월 B업체에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지침을 살펴보면 공사·용역 금액이 3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용역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다.

반면 계약금 300만 원 초과 규모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입찰 과정을 피하려 이른바 ‘쪼개기’ 편법을 사용해 단일 계약금을 낮추고 특정 업체가 일감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입주민들이 제기한 이유다.

한편 달서구청은 비대위가 고발 조처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B업체를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입찰 이후 일어난 공통주택과 주택관리업체 간 분쟁에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고발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변호사 두 명에게 자문했고 계약 입찰 선정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도 그 이후 분쟁에 대해 관여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5일 구청 차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민원을 달서구청으로 다시 제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달서구지역 내 해당 주택관리업체와 계약한 다수 공동주택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달서구청은 주민의 요구에 성실히 답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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