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하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 순위 적용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하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 순위 적용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 장성환
  • 승인 2019.08.07 1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단,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수)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1~9순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는 하반기 기관별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 3만9천310명이 해당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 명으로 책정하고 1천58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