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성 소수자가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운동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8일 오전 11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구치소가 성 소수자 A씨를 상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CCTV 달린 독방에 수감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으로 인해 성 소수자라는 사실이 공공연히 유포돼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정행정은 범죄자를 교정·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라며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독방에 가둬 다른 사람과 배제, 차별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다”라고 비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를 살펴보면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체는 법무부와 대구구치소를 상대로 △성 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 사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벌인 차별 교정행정 시정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인권운동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8일 오전 11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구치소가 성 소수자 A씨를 상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CCTV 달린 독방에 수감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으로 인해 성 소수자라는 사실이 공공연히 유포돼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정행정은 범죄자를 교정·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라며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독방에 가둬 다른 사람과 배제, 차별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다”라고 비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를 살펴보면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체는 법무부와 대구구치소를 상대로 △성 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 사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벌인 차별 교정행정 시정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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