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위축 불가피
재개발·재건축 위축 불가피
  • 윤정
  • 승인 2019.08.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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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수성구 중심 공급 차질 예상
대구 전체로 파급 가능성 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지방에서 유일하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포함된 수성구.  전영호기자
오는 10월부터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수성구 아파트 전경. 전영호 기자

 

정부가 12일 서울·과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 수성구가 포함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향후 공급감소 등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참고)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포함됐다. 다만 최근 분양가가 대폭 상승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된 중구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수성구가 포함되면서 대구지역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신규 아파트분양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르면 10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분양물량이 대폭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분양전문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메이저에 따르면 하반기 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양물량은 총 8천321가구로 전체 분양물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의 경우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사월역 한신더휴, 사월라온프라이빗, 효성해링턴플레이스만촌 등이 조만간 분양 예정으로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5개 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 3개 단지가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지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토지가격이 무리하게 측정돼 있는 단지의 경우 택지가격 산정 여부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 수성구가 포함되면서 다른 지역 분양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구 전체의 분양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대구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땅값과 건축비 규제 등으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가는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은 크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이번 수성구 포함은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구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수성구 중심으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애드메이저 강정영 부사장은 “땅값·건축비 등을 직접 규제함으로 인해 주택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향후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적용시기가 10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분양물량이 미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광고 전문 PR네트웍스 구건우 대표는 “수성구는 올 하반기 분양물량이 많이 없어 당장은 공급위축 등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성구와 비수성구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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