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로 해결한다
대구 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로 해결한다
  • 김종현
  • 승인 2019.08.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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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첫 4400억 발행
20곳 사유지 모두 매입 결정
재산권 상당부분 해소 전망
市 “나머지 15곳은 외곽 위치
공원 조성 필요성 낮다” 판단
대구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 가량 앞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범어공원을 비롯한 도심공원 사유지 340만㎡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총 4천846억 원을 투입해 20개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 계획인 도시공원은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공원, 남구 앞산공원, 동구 망우당공원 등이다. 공원부지가운데 가장 많은 범어공원 75만㎡는 1천700억 원 정도를 들이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있다.

대구시는 매입한 공원에 대해서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숲 조성에 역점을 둠으로써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 환경변화로부터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부지 전체에 대한 매입 결정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 또한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돼 사유지 개발이 가능해지는 대구 장기미집행 공원 167곳(2천300만㎡) 중 121곳(1천100만㎡)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나머지 46곳 중 내년부터 공원일몰제 적용을 받는 38곳(1천100만㎡)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1조3천억 원이 든다.

이 중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등 3곳(190만㎡)은 현재 민간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번 매입조치는 지난 5월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구입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4천424억 원의 지방채에 대한 연간 이자 87억 원 중 70%인 61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시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5개 공원(570만㎡)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고 공원 조성 필요성이 낮다”며 “도시공원 부지 매입 결정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규모 보상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가칭 ‘장기미집행공원조성 팀’을 신설해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관리 및 보상총괄업무, 민원대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제시한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대구시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도보로 거주권 내 공원접근(공원경계에서 1km이내)이 가능해진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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