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유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유
  • 김종현
  • 승인 2019.08.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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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김관진은 무죄 선고
유족 “여전히 2014년” 항의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기억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판결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방청권이 없어 입정하지 못하자 법정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식이 죽었다”, “아직도 2014년을 살고 있다”고 외치며 법정 문을 세게 두드렸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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