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뛰놀 전용 놀이터 설치해달라”
“반려동물 뛰놀 전용 놀이터 설치해달라”
  • 정은빈
  • 승인 2019.08.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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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상리 잔디구장 산책로 조성
애완견 출입 통제에 견주들 울상
의회에 동물공원 설립 청원서
구의원 측 “여건 안돼 설치 못해”
상리양궁장둘레에산책로조성
대구 서구청이 최근 평리동 상리양궁장 둘레에 산책로를 조성했다. 산책로와 잔디구장 사이에는 높이 1.2m 펜스가 설치됐다.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청이 상리양궁장 잔디구장에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펜스를 설치하자 잔디밭을 이용하던 견주들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 서구청은 지난 6월 사업비 2억여원을 들여 평리동 상리양궁장에 산책로를 조성했다. 서구청은 양궁장 잔디구장 1천467㎡(4천437여평) 둘레에 산책로를 만들면서 잔디구장과 산책로 사이에 높이 1.2m 펜스(담장)를 설치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자 반려견을 데리고 잔디구장을 찾던 견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펜스 설치 후 잔디구장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인근 견주들이 몰리는 공원 중 하나였다. 특히 넓은 잔디구장 때문에 대형견 견주들이 주로 이용했다.

갈 곳을 잃은 견주들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서구지역 견주 30여명은 대구 서구의회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 조성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도심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규모 10만㎡ 미달인 근린공원에는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 동물 놀이터는 10만㎡ 이상 근린공원이나 역사·문화·수변·체육공원 등 주제공원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일부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법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주한 서구의원(사회도시부위원장)은 “서구지역에는 규모상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며 “반려인이 점차 늘어나는 데다 최근에는 ‘펫티켓’도 높아졌다. 실정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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