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알바생 사고’ 원인 규명 주력
이월드 ‘알바생 사고’ 원인 규명 주력
  • 정은빈
  • 승인 2019.08.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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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과수 현장 감식
기계결함 여부 집중 조사
노동청도 경위파악 나서
이월드현장감식2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 직원들이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 A씨(22)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경찰과 노동 당국이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다리 절단 사고(본지 8월 19일자 6면 보도)가 일어난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의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사고는 사흘 전인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께 발생했다. 아르바이트생 A(22)씨는 롤러코스터 탑승객 안전바 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에 서 있다 제때 내리지 못해 출발 10m 지점에서 레일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를 잃는 사고를 당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19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를 대상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국과수는 롤러코스터의 기기적 결함 여부를 정밀 감식하고 기기의 정상 출발과 급정지 등 성능을 살폈다.

노동 당국도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이날 오전 이월드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대구노동청은 이월드 관계자와 놀이기구 운행 근로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해 A씨가 안정을 되찾은 뒤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A씨가 놀이기구에서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출발 직후 저속 운행 중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는 것이 승객 호응 유도를 위한 일종의 관행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져야 롤러코스터 출발 전 내리지 않은 이유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을 알 수 있다”면서 “정밀감식 결과는 7일가량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행정 당국의 형식적인 놀이공원·시설 안전점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수년간 이월드에서 케이블카 등 시설이 운행 중 멈추거나 오작동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월드 등 놀이공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연 1회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놀이기구 결함 여부를 자체 조사해 결과를 시·구청에 제출한다. 직원 안전교육도 외부업체 위탁 형식으로 2년에 1회 자체 시행해 행정 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이월드는 지난 2월 놀이시설 결함여부 조사 결과를, 지난 1월 직원 안전교육 보고서를 각각 대구시로 제출했다”면서 “당시 조사에서 롤러코스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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