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6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청도 용암온천 화재와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금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암온천 시설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전 대표 B씨와 세탁실 근무자 C씨 등 3명은 각각 금고 1년, 온천호텔 법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11일 오전 9시 15분께 용암온천 지하 1층 천장 전구에서 난 스파크가 세탁실 건조기에 쌓인 섬유분진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 60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A씨 등은 직원 안전교육과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검찰은 19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암온천 시설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전 대표 B씨와 세탁실 근무자 C씨 등 3명은 각각 금고 1년, 온천호텔 법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11일 오전 9시 15분께 용암온천 지하 1층 천장 전구에서 난 스파크가 세탁실 건조기에 쌓인 섬유분진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 60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A씨 등은 직원 안전교육과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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