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인재’ 이월드 사고
매니저·정직원 있지만
각 2~3개 놀이시설 관리
사고 당시 자리 비운 듯
안전점검·교육 자체 시행
제도적 미비점도 드러나
매니저·정직원 있지만
각 2~3개 놀이시설 관리
사고 당시 자리 비운 듯
안전점검·교육 자체 시행
제도적 미비점도 드러나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일어난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본지 8월 19일자 6면 보도)에서 아르바이트생 혼자 놀이시설을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이월드에 따르면 이월드는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을 포함한 ‘어트랙션’ 부문에 놀이시설 총 32개를 운행하고 있다. 어트랙션 놀이시설 탑승 안내를 돕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시설 1개당 매니저와 정직원, 아르바이트생 총 3명이다. 이 중 아르바이트생은 업무 지원 역할을 맡는다. 어트랙션 담당 직원 수는 비수기·준성수기·성수기, 평일·주말 등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6일 사고 시 허리케인은 아르바이트생 두 명에 의해 운행됐다. A(22)씨와 교대 시간에 맞춰온 B(20)씨였다. 매니저와 정직원은 각자 2~3개 놀이시설을 관리하다보니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월드 측의 설명이다.
사고가 난 시각 B씨는 허리케인 운행을 위해 운전실 안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탑승객 안전바 확인 후 허리케인이 운행을 시작하는데도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에 서 있다 출발 10m 지점에서 추락했고 절단된 다리는 도착지점에 더 가까운 A씨 후방 30여m 지점에서 발견됐다. 다리 수색에는 50여분이 걸렸다.
의료진은 바퀴와 레일의 윤활유 등으로 절단 부위 오염과 손상이 심해 접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리를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더 빨리 발견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직원 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월드 측은 놀이시설 운용 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월드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수료한 직원만 어트랙션 등 놀이기구 운행을 할 수 있다. 안전수칙을 포함한 직원 교육은 매일 오전·오후 1차례씩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놀이기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법적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은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구청에는 검사 결과서를 통지하면 된다. 유원시설업 허가 시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시·구청도 이 권한을 전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월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대행해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표를 구청에 공문 형식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월드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 안전교육 일지를 살피는 등 신경을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 시설 측이 구청 차원의 점검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20일 이월드에 따르면 이월드는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을 포함한 ‘어트랙션’ 부문에 놀이시설 총 32개를 운행하고 있다. 어트랙션 놀이시설 탑승 안내를 돕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시설 1개당 매니저와 정직원, 아르바이트생 총 3명이다. 이 중 아르바이트생은 업무 지원 역할을 맡는다. 어트랙션 담당 직원 수는 비수기·준성수기·성수기, 평일·주말 등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6일 사고 시 허리케인은 아르바이트생 두 명에 의해 운행됐다. A(22)씨와 교대 시간에 맞춰온 B(20)씨였다. 매니저와 정직원은 각자 2~3개 놀이시설을 관리하다보니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월드 측의 설명이다.
사고가 난 시각 B씨는 허리케인 운행을 위해 운전실 안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탑승객 안전바 확인 후 허리케인이 운행을 시작하는데도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에 서 있다 출발 10m 지점에서 추락했고 절단된 다리는 도착지점에 더 가까운 A씨 후방 30여m 지점에서 발견됐다. 다리 수색에는 50여분이 걸렸다.
의료진은 바퀴와 레일의 윤활유 등으로 절단 부위 오염과 손상이 심해 접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리를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더 빨리 발견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직원 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월드 측은 놀이시설 운용 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월드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수료한 직원만 어트랙션 등 놀이기구 운행을 할 수 있다. 안전수칙을 포함한 직원 교육은 매일 오전·오후 1차례씩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놀이기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법적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은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구청에는 검사 결과서를 통지하면 된다. 유원시설업 허가 시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시·구청도 이 권한을 전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월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대행해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표를 구청에 공문 형식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월드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 안전교육 일지를 살피는 등 신경을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 시설 측이 구청 차원의 점검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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