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혼자 롤러코스터 작동 禍 키워
알바생 혼자 롤러코스터 작동 禍 키워
  • 정은빈
  • 승인 2019.08.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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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재’ 이월드 사고
매니저·정직원 있지만
각 2~3개 놀이시설 관리
사고 당시 자리 비운 듯
안전점검·교육 자체 시행
제도적 미비점도 드러나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일어난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본지 8월 19일자 6면 보도)에서 아르바이트생 혼자 놀이시설을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이월드에 따르면 이월드는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을 포함한 ‘어트랙션’ 부문에 놀이시설 총 32개를 운행하고 있다. 어트랙션 놀이시설 탑승 안내를 돕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시설 1개당 매니저와 정직원, 아르바이트생 총 3명이다. 이 중 아르바이트생은 업무 지원 역할을 맡는다. 어트랙션 담당 직원 수는 비수기·준성수기·성수기, 평일·주말 등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6일 사고 시 허리케인은 아르바이트생 두 명에 의해 운행됐다. A(22)씨와 교대 시간에 맞춰온 B(20)씨였다. 매니저와 정직원은 각자 2~3개 놀이시설을 관리하다보니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월드 측의 설명이다.

사고가 난 시각 B씨는 허리케인 운행을 위해 운전실 안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탑승객 안전바 확인 후 허리케인이 운행을 시작하는데도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에 서 있다 출발 10m 지점에서 추락했고 절단된 다리는 도착지점에 더 가까운 A씨 후방 30여m 지점에서 발견됐다. 다리 수색에는 50여분이 걸렸다.  

의료진은 바퀴와 레일의 윤활유 등으로 절단 부위 오염과 손상이 심해 접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리를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더 빨리 발견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직원 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월드 측은 놀이시설 운용 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월드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수료한 직원만 어트랙션 등 놀이기구 운행을 할 수 있다. 안전수칙을 포함한 직원 교육은 매일 오전·오후 1차례씩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놀이기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법적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은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구청에는 검사 결과서를 통지하면 된다. 유원시설업 허가 시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시·구청도 이 권한을 전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월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대행해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표를 구청에 공문 형식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월드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 안전교육 일지를 살피는 등 신경을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 시설 측이 구청 차원의 점검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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