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21일 대구시장 경선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21일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한 의원들의 직위 박탈은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지방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한 것이다”며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단죄를 환영하며 이들의 위법은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조작해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이들의 발상과 행동에 대해 이들이 속했던 조직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적 문화를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소속 지방의원들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대구시민들께 사과하라”고 끝맺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지방의원직이 박탈됐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21일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한 의원들의 직위 박탈은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지방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한 것이다”며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단죄를 환영하며 이들의 위법은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조작해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이들의 발상과 행동에 대해 이들이 속했던 조직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적 문화를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소속 지방의원들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대구시민들께 사과하라”고 끝맺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지방의원직이 박탈됐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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