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 안전문 용역업체 입찰 담합
대구도시철 안전문 용역업체 입찰 담합
  • 장성환
  • 승인 2019.08.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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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역과 대실역의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12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 및 대실역 승강장 안전문 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중테크가 서로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각각 과징금 4천200만 원, 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입찰 당시 삼중테크는 현대엘리베이터보다 약 2천여만 원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형식적으로 참여해 들러리를 서 줬다.

또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중테크가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두 업체는 해당 기간 대구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승강장 안전문 관련 입찰에서 사전에 전화 및 문자 연락을 통해 3건은 현대엘리베이터를, 2건은 삼중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 중 홍제역 등 2역 승강장 안전문 비상문 제작 설치를 제외한 4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 또는 삼중테크가 낙찰됐다.

대구 안실련은 지난 2016년 5월 해당 문제에 대한 의혹을 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김종진 대구 안실련 공동대표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중테크의 입찰금액이 너무 근소한 차이라 담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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