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일까지 지시· 에어컨 맘대로 철거… 달서 아파트 동대표 갑질 논란
업무외 일까지 지시· 에어컨 맘대로 철거… 달서 아파트 동대표 갑질 논란
  • 정은빈
  • 승인 2019.08.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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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청소·경비직 3명 사직
경비직 1명 추가 사직 예정
입주민들 동대표 해임 추진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경비원 등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구 달서구청과 도원동 A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B씨가 동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이 아파트 청소·경비직원 총 3명이 사직하거나 이직했다. 이달 말에는 경비직 1명이 추가로 일을 그만 두기로 했다. B씨의 과도한 업무 지시를 견디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아파트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B씨가 경비원들에게 화단 정비 등 경비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일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에는 한 주민이 사비를 들여 경비초소에 설비해 준 에어컨 1대를 사전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일 오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감사 2명에게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에 지원한 공동체활성화기금 사용 내역을 감사하라고 지시하고, 감사가 이뤄지지 않자 감사업무 추진비 총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분기별로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부녀회 등 자생 단체는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이 아파트 전 직원은 “자꾸 나이가 많다고 하니 눈치가 보여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대표 회장과 경비용역업체가 갑·을 관계에 있으니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비가 교체되도록 압박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신문은 B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동대표 회장 해임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달서구청은 21일 B씨의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주민들은 달서구청 답변에 따라 내달 입주자대표회의 때 B씨 해임안을 상정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달서구청은 B씨 해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혹은 아파트관리규약 위반 등 동 대표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주민 투표 등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례는 여러 아파트에서 내부적으로 불거지는 흔한 일로, 해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동 대표도 전문가가 아닌 만큼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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