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을 새폰 둔갑시켜 판매
중고폰을 새폰 둔갑시켜 판매
  • 한지연
  • 승인 2019.08.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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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 이통사 대리점 파문
기기로 이벤트 신청하다 확인
업체 거짓말 일삼다 결국 시인
국내 3년간 사기 판매 2,655건
정보 부족 소비자 어려움 호소
휴대폰사기
사진은 휴대폰 구매 및 개통 이후 소비자가 사은품 신청을 시도하자 ‘이미 신청한 내역이 있다’고 안내하는 알림문구.

대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중고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통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이력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여름방학 중인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했던 A씨는 구매 사은품 신청을 시도했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 ‘동일한 기기정보로 이미 신청하신 내역이 있습니다’라는 알림문구가 떠오르면서다.

A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S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구매과 개통을 했으며, 16일 이전까지 사은품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

A씨는 대리점을 찾아가 “스마트폰이 이상하다. 중고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대리점은 이를 부인했다. A씨는 휴대폰 고유 식별번호(IMEI)를 알아내고 동일 기기를 구매 및 개통했다는 B씨와 연락했다. B씨는 A씨에게 지난 6일 휴대폰 개통과 함께 사은품 신청을 마쳤지만, 해당 기기 구매를 취소하고 다른 휴대폰을 구매한 바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미 판매된 적이 있는 휴대폰을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특히 중고폰 판매를 시인하기까지 반복하며 일삼던 거짓말과 사후 대처방법에 우롱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포장을 한 번 뜯었던 휴대폰의 경우 본사로의 반품이 원칙이나, 매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소비자가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동통신사별 피해구제 피해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사기 판매를 당했다고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천 655건이다. 하루 2.4건 꼴로 계약 관련, 부당행위, 가격·요금 등에 있어 피해구제 민원이 접수되는 셈이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휴대폰 등 제품 구입과정에서 있었던 부당한 처우나 하자에 대해 보상받고 싶지만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며 “소비자상담센터 등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 측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이 구체적인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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