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부정 얼마나 심했으면…최대 5배 가산금·3회 이상 땐 징계 회부
공무원 출장비 부정 얼마나 심했으면…최대 5배 가산금·3회 이상 땐 징계 회부
  • 강나리
  • 승인 2019.08.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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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개구, 1년간 236명 적발
행안부, 부당수령 근절책 추진
대구에서도 출장비를 부풀려 타간 구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지방공무원이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최대 5배까지 가산금을 물리고 3회 이상 부당수령 적발 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구 각 구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출장비 집행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구 63명, 수성구 48명, 북구 47명, 달서구 47명, 동구 31명 등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출장 시간이 축소 또는 변경됐음에도 불구, 신고한 출장 시간만큼 출장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출장여비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행정안전부제공)
지방공무원 출장여비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행정안전부제공)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를 부당수령 했을 때 가산 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릴 계획이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시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활동에 대해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출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출장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출장 시작 시간과 복귀 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근무지 근처의 문구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받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무규정은 법 개정과 별도로 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비하고 근무시스템은 연말까지 개편을 완료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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