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낯부끄러운 출장비 챙기기
공무원들의 낯부끄러운 출장비 챙기기
  • 승인 2019.08.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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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바로 옆 건물을 가거나 걸어서 1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출장으로 처리 하고 출장비를 챙기는 공무원이 있었다. 다행히 대구는 아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도 출장비를 부풀려 타내거나 허위로 받아 낸 구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된 사실로 밝혀졌듯이 출장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대구 각 구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출장비 집행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중구 63명, 수성구 48명, 북구 47명, 달서구 47명, 동구 31명 등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출장시간이 축소 또는 변경됐음에도 불구, 신고한 출장시간만큼 출장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으니 모든 공무원들이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의 횡령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에 걸쳐 광범하게 퍼져 있다. 행정안전부가 25일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임을 밝힌 것이 그 증거다. 국고 횡령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행위다. 개인이나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횡령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관행이 없어지고, 줄줄 새는 국고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공무원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혈세의 규모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를 부당수령 했을 때 가산 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릴 계획이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시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기회에 행안부는 근무지 근처의 문구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받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 내 근거리 출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장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출장 시작시간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관철해야 한다. 물론, 모든 공직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는 청백리가 대다수다. 일부 일탈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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