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주용 동구의원, 위증 혐의로도 기소
‘선거법 위반’ 이주용 동구의원, 위증 혐의로도 기소
  • 김종현
  • 승인 2019.08.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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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34) 대구 동구의회 의원이 이재만(61)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61)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구의원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해 놓고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의원은 지난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그는 인정신문 때 자신의 직업을 구의원이 아닌 사업이라고 말했다. 2차 공판은 9월 5일 오후 3시 이어진다.

이 구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모바일 투표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책임당원들을 찾아가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받아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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