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교육 실시
청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교육 실시
  • 박효상
  • 승인 2019.08.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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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등 전담책임제 운영
청도군은 지난 2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 및 3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40여 축산농가가 참석했다.

군은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7일 종료될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서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군은 6월 5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후 농가 합동 현장방문 및 농가 1대1 면담을 통한 해결법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203농가 중 129농가(63.5%)가 완료되었고, 74농가가 진행 중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행정력을 집중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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