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선거법 날치기 폭거”
나경원 “與, 선거법 날치기 폭거”
  • 이창준
  • 승인 2019.08.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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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개정안 의결 비판
헌재에 가처분 신청 밟을 예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도 날치기, 정개특위 1소위원회도 날치기로 하더니 안건조정위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90일간 안건조정위가 활동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오늘 의결은 한마디로 절차를 무시한 불법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정국에서 정국 전환을 위해 여당이 그동안 써왔던 카드를 보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부터 시작해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자 의회민주주의 무력화”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27일) 직권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안건조정위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조정안은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희· 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홍영표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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