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닥치는데…체임은 늘고
추석 닥치는데…체임은 늘고
  • 장성환
  • 승인 2019.08.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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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올들어 830여억 원
작년 동기보다 2.7% 증가
이대로 가면 ‘역대 최고’ 전망
노동청, 체불 청산 집중 지도
계속되는 지역 경기 부진으로 올해 대구·경북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1천380억여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올해 대구·경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830억8천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9억1천500만 원에 비해 2.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지역 근로자 체불임금의 총액은 1천386억6천5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지난달 말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1만7천8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88명) 늘었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금융·보험·부동산 및 서비스업이다. 해당 업종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7월 말 41억5천600만 원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 73억8천800만 원으로 77.7%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414억500만 원·11.4%↑)과 도소매·음식·숙박업(79억1천400만 원·6%↑)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25억2천900만 원·49%↓)과 건설업(132억8천700만 원·27%↓)은 체불임금이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7월 말 38억7천600만 원에서 올해 지난달 말 53억7천200만 원으로 38.6% 늘어났으며, 30~99인 사업장(187억300만 원·9%↑)과 5~29인 사업장(332억1천500만 원·1.6%↑)도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3억5천200만 원·281.5%↓)과 5인 미만 사업장(254억3천900만 원·3%↓)은 체불임금이 줄어들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 달 1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나선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후 9시·주말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도산 인정으로 노동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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