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료보조인력(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에 따라 대구지역 주요 병원을 수사한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3일 대학병원 3곳 등 4개 종합병원을 압수 수색해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 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 병원에서 PA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혐의)가 위법하게 이뤄진다는 4개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심장초음파 검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병원 측의 지시 혹은 묵인·방조 정황 여부를 밝힌다.
PA 의료행위에 대한 검·경찰 수사는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PA는 의사 책임 아래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응급구조사·물리치료사 등을 통칭한다. 현행 의료법상 PA는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없다. 의사가 입회하더라도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 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압수 자료가 방대해 분석에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3일 대학병원 3곳 등 4개 종합병원을 압수 수색해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 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 병원에서 PA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혐의)가 위법하게 이뤄진다는 4개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심장초음파 검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병원 측의 지시 혹은 묵인·방조 정황 여부를 밝힌다.
PA 의료행위에 대한 검·경찰 수사는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PA는 의사 책임 아래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응급구조사·물리치료사 등을 통칭한다. 현행 의료법상 PA는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없다. 의사가 입회하더라도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 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압수 자료가 방대해 분석에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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