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육조례 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종열(영양·사진) 의원이 지역 내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강화와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및 차량안전 사고와 관련,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도지사가 이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과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및 차량안전 사고와 관련,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도지사가 이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과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