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 서영진
  • 승인 2019.09.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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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신보재단 등 업무협약
1인 당 2천만원·최장 5년 기한
영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업무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조욱연 KB국민은행 영천지점장, 성기철 NH농협은행 영천시지부장, 최기문 영천시장,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호동 IBK기업은행 영천지점장, 권세경 DGB대구은행 영천영업부장).

영천시는 지난 30일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실시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금융기관과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영천시는 올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게 되며,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 원의 보증규모의 특례보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며, 영천시는 대출금의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이차보전)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당 최고 2천만 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하며, 지역 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청년창업자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 맺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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