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맞는다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맞는다
  • 정은빈
  • 승인 2019.09.02 2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구군, 16일부터 단속
정부의 동물등록 활성화 추진에 따라 이달부터 각 지자체가 단속에 들어간다. 대구지역 동물호보단체는 등록대상동물이 반려견에 그쳐 유기동물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구·군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동물 미등록, 동물정보변경 미신고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을 벌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고유식별번호가 기록된 11mm x 2mm 크기 마이크로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을 삽입하거나 부착해 지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유기·유실동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사실상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샀다.

각 구·군청은 지역별로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걸이형 칩 혹은 인식표를 착용해야 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등록번호 바코드를 확인할 장비를 소지할 수도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유실·사망, 소유자변경·정보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견주는 지정 동물병원을 찾아 등록해야 한다. 대구지역 등록대행업체 총 167개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내장칩 삽입과 외장칩, 인식표 부착 중 선택하면 된다.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은 동물보호단체 등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지만 등록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아쉬움을 사고 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 시 등록된 개체여도 소유주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환율을 높일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오위숙 대구동물보호연대 대표는 “등록대상동물 범위를 모든 개와 고양이로 넓혀야 한다”면서 “칩이 삽입돼 있어도 견주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에도 정부가 강경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