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인근 주민 고지 의무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인근 주민 고지 의무화
  • 장원규
  • 승인 2010.03.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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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음주약물 감경 없어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는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을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포함되어 31일 통과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아동 성 범죄자에 한해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던 것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해 아동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까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원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굉장히 흉악한 범죄이며 재범율 또한 매우 높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매우 높고 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재범할 확률도 높은 만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어린 자녀를 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재범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부터 시작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제한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규정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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