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딱 놀이터”이마트 직원, 카톡서 고객 비하
“틀딱 놀이터”이마트 직원, 카톡서 고객 비하
  • 정은빈
  • 승인 2019.09.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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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장 매니저급 직원 단톡방
고객 정보·사진 유출하며 희롱
시민단체 “이마트 알면서 방치”
이마트 “진상 조사 후 징계 처리”
이마트기자회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3일 오후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직원의 고객정보 불법공유, 비하·성희롱 주장이 나온 이마트를 규탄했다. 정은빈 기자

대형유통업체 이마트 직원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 고객 사진을 공유하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일 오후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이마트 전자매장 매니저급 직원들이 전국 60여개 지점 직원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고객을 비하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대구 등 전국 지점 소속 직원 10여명은 지난해 6~7월 단체 대화방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하거나 여성 등 고객에 대한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 특히 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8일 고객이 수리를 맡긴 PC에서 고객과 고객 애인으로 추정되는 사진 2장을 저장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여자 몸매가 별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직원 B씨는 지난해 6월 15일 휴대전화 충전기를 구매하러 온 고객을 두고 “돼지 같은 ○”, “오크(영화 속 괴물에 빗대 외모를 비하하는 단어) 같은 ○”이라며 욕했고, 다른 직원 C씨는 “○○ 리액션(반응) ○ 같다”며 맞장구를 쳤다. 직원 C씨는 지난해 7월 2일에도 “○○들 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월요일에 비도 오고 틀딱(틀니 딱딱의 줄임말·노인 비하 단어) 놀이터네”라며 여성, 노인 고객을 비하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매장을 다녀간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희롱했고, 아이폰용 신규 앱 ‘줄자’에 대해 대화 중에도 “여자 가슴에 비추면 사이즈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여성을 희롱했다.

단체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지만 이마트는 (지난 3월 제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해당 직원에 대한 민·형사 처벌 △이마트의 자체 조사와 징계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승익 변호사(대구참여연대 감사)는 “정보 유출이 가장 큰 문제로, 대화 내용을 보면 유출 사진의 노출 수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더해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마트는 직접적 책임은 없을 수 있으나 교육·관리 등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마트는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진상 조사 후 사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고 수사 진행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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