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추석을 맞아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라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늘려 대처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 게시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 △지인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추천,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및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 및 인사장 발송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대구·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기간 내 정치인들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이에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늘려 대처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 게시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 △지인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추천,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및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 및 인사장 발송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대구·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기간 내 정치인들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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