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로 불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대구 수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외우고 있던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B씨 행세를 했다.
이후 경찰 PDA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에 B씨 이름으로 서명하고 열흘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2월 9일 대구 수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외우고 있던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B씨 행세를 했다.
이후 경찰 PDA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에 B씨 이름으로 서명하고 열흘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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