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대구시 신청사 건립 조례 개정해야”
달서구 “대구시 신청사 건립 조례 개정해야”
  • 정은빈
  • 승인 2019.09.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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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權 시장에 결의문 전달
“부지 선정 방식 재검토” 촉구
대구 달서구청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대구 달서구청은 9일 달서구시청사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시청사 결정 관련 촉구 결의문’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양종학 공동 위원장 등 추진위원 23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구성 재검토 △시민 평가단 정원 대폭 확대 및 전체 시민 대상 투표 시행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

특히 추진위는 공론화위 20명 중 대구시 공무원이 3명, 시장이 지명한 외부인이 7명인 점을 두고 “권 시장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포함해 절반이나 돼 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250명 시민 평가단 구성에 대해 “대구시민의 0.01%에 불과한 인원으로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과열유치행위 제재에 관해서도 “유치희망 구·군청이 자기 부지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구시가 홍보 방식을 제한하고 위반 시 서로 신고하게 해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위는 “지금 공모 방식으로는 대구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담을 수 없다. 신청사 부지가 성급히 결정된다면 탈락된 지역 주민은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면서 “신청사 건립이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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