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대표·놀이시설 조작 알바생 등 7명 기소의견 송치
이월드 대표·놀이시설 조작 알바생 등 7명 기소의견 송치
  • 정은빈
  • 승인 2019.09.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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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허리케인’ 기기 결함 없어
경찰이 다리 절단 사고가 난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놀이시설과 종사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 대표이사와 법정 안전관리자 3명, 현장관리감독자(매니저) 2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피해자 A(22)씨와 같은 시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20)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성서경찰서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법률지원팀 등 수사전담팀 30명이 지난달 16일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A(22)씨의 다리 절단 사고가 일어난 이후 25일간 수사를 벌인 결과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 안전관리자 등 15명과 지난 5년간 놀이시설을 운행한 전·현직 종사자 450여명을 상대로 종사자 교육·관리감독 실태 등을 심층 조사해 관리자 측에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롤러코스터 ‘허리케인’ 현장 감식 결과에서는 기기의 기동과 비상정지 기능 등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허리케인 안전요원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 50분께 허리케인이 출발하고도 마지막칸과 뒷바퀴 사이에 서 있다 출발 10m 지점에서 뛰어내리면서 우측 다리 무릎 아래를 잃는 변을 당했다. A씨는 당시 B씨와 근무 교대 시간이어서 휴게하러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리케인 운행자들이 고객 호응 유도를 위해 열차 뒷부분에 타고 있다가 저속 운행 중 승강장(플랫폼)으로 뛰어내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새롬 성서서 형사과장은 “이 같은 행위를 목격했다는 진술은 소수에 그쳤고 대부분 몰랐다거나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관행이 맞다는 식의 진술도 있었지만 일부가 맞다고 해서 이를 관행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관행 여부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드러난 유원시설 안전관리 문제점을 달서구청 등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지난달 말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 7일까지 유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월드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재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노동청은 검찰에 수사 지휘를 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월드 측은 “오는 27일까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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