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사건’ 이마트 대표 등 7명 고발
‘단톡방 사건’ 이마트 대표 등 7명 고발
  • 한지연
  • 승인 2019.09.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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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고객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소비자 권리 관련 업무 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이마트고소2
10일 오전 11시께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이마트의 소비자 권리 및 인권침해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지연기자

이마트 직원들의 소비자 인권침해와 성희롱 사건을 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엄정한 경찰수사와 이마트의 철저한 점검 및 대책 수립 여부를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이마트 대표와 신문고 담당자 등 7명을 고발했다.

10일 오전 11시께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한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역 시민단체는 “소비자 기본법 위반한 이마트 고발한다”, “카카오톡 이용한 성범죄 처벌 강화하라”, “사건을 직원의 사적 일탈로 축소하는 이마트 본사 규탄한다” 등을 외쳤다.

지난 3일 지역 시민단체는 전국 이마트 지점 소속 직원 10여 명이 전국 60여개 지점 직원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성희롱 및 비하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개 기자회견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되면서 이마트 본사는 개인정보유출과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이마트 본사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며 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소비자기본법 제19조 4항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이마트 대표와 신문고 담당자,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이마트 직원 5명 등 총 7명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마트에 경찰수사와 별개로 고객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사과,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대표 접수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소비자들은 면전에서는 ‘고객’으로 대우받는 듯 했지만 뒷전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과 비하,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며 “이마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금수 사무처장은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 등 기업에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단체대화방에서의 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에 있어 예방과 대응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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