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열병합사업소 건설사업 앞날은…
성서 열병합사업소 건설사업 앞날은…
  • 정은빈
  • 승인 2019.09.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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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클린대구, 기간 연장 신청 반려한 市에 행정소송
내달 30일 첫 변론…행심위, 심판 기일 무기한 연기
대구 성서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으로 논란을 겪은 발전사업자 리클린대구와 대구시의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달 말로 잡혔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이 내달 3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중순 리클린대구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답변서를 1차례 법원에 제출했다. 판례에 따라 행정기관은 사업기간 연장 등 계획변경을 거부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경우에 따라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답변서의 골자다.

대구시는 또 사업 허가 때와 달리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고, 해당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리클린대구는 성서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반려되자 6월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계획변경은 사업허가의 부속 개념으로 봐야 하며, 당초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을 중단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리클린대구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대구시의 사업계획변경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심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이유로 보인다.

리클린대구는 승소 시 행정소송 종료부터 2년 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리클린대구는 반려처분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답변서에서는 해당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면서 “행정심판 개회는 행정소송의 영향으로 무기한 연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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