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분양가상한제 정부 맘대로 못해”
김현아 “분양가상한제 정부 맘대로 못해”
  • 최연청
  • 승인 2019.09.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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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주정심, 민간전문가 절반 이상”
분양가상한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발의한 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은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그동안 정부 측 당연직 위원만 과반을 차지하는데다 회의마저 비공개로 진행돼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내년 총선(지역구 일산서구)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잠재적 경쟁자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주정심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실효성 없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승인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주정심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으로 차지, 사실상 반대 의견이 제기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친것이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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