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입주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월세 5만 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마세라티·레인지로버·벤츠·BMW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에 달했다.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금액(2천499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입주자 중 차량가액이 7천835만 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천80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천209만 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 740만 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신차 출시가 기준 등록제한 상한액의 약 4~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만~10만 원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국토부는 2만 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에 달했다.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금액(2천499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입주자 중 차량가액이 7천835만 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천80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천209만 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 740만 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신차 출시가 기준 등록제한 상한액의 약 4~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만~10만 원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국토부는 2만 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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