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서울성모병원 입원…17일 ‘어깨 수술’
박근혜, 서울성모병원 입원…17일 ‘어깨 수술’
  • 최대억
  • 승인 2019.09.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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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쾌차 기원 응원
어깨수술위해병원도착한-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어깨 통증으로 16일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병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쾌차를 소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채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지킴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거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오전 10시께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도로 옆으로 몰려들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금명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일은 의료진 진료 등을 거쳐 17일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병행할 방침이다.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 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오전 10시20분께 정문에서 정차하지 않고 병원으로 바로 들어갔다. 호송차량이 지나간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탄 줄 몰랐다” “대형버스가 올 줄 알았다”며 병원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이 정문에 철제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자 일부 지지자는 울타리를 잡고 흔들며 경찰에 항의했지만 큰 충돌 없이 오전 10시40분께 집회가 마무리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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