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과 올해 1월 1일·8일 3차례에 걸쳐 경북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교회 당회장과 지역장 10명은 회의를 한 뒤 A씨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고, 교인들은 A씨에게 명시적으로 출입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교회가 소속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교회 출입을 금지하려면 미리 정한 정관 등 자치 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규칙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일반 법리에 따라 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는데 당회장 등이 한 회의가 A씨 교회 출입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12월 8일과 올해 1월 1일·8일 3차례에 걸쳐 경북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교회 당회장과 지역장 10명은 회의를 한 뒤 A씨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고, 교인들은 A씨에게 명시적으로 출입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교회가 소속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교회 출입을 금지하려면 미리 정한 정관 등 자치 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규칙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일반 법리에 따라 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는데 당회장 등이 한 회의가 A씨 교회 출입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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