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학논문 제1저자’ 고려대 입시 제출 가능성에 무게
檢, ‘의학논문 제1저자’ 고려대 입시 제출 가능성에 무게
  • 김종현
  • 승인 2019.09.17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딸 소환…부인도 임박
曺 장관은 “제출되지 않았다”
중대하자 발견 땐 ‘입학취소’
정 교수 코링크 개입 집중 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소환 조사한 가운데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려대 입학담당 부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빙자료 제출목록’을 토대로 문제의 의학논문이 실제로 제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 장관은 이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제1저자 논문은 여기(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의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고려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작성 과정에 연구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려대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종잣돈을 대고, 경영·투자 결정에까지 개입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동생 정모(56) 씨가 코링크 지분 5억원어치를 매입할 때 3억원을 동생에게 빌려줘 차명으로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교수가 조카 부탁을 받고 단순히 코링크 설립을 위한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회사 운영에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직접투자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자신과 두 자녀 등 일가의 출자금 14억원만으로 구성된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피의자인 만큼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