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 "살찐 고양이법 조례 발의한 김동식 시의원에게 박수"
정의당 대구, "살찐 고양이법 조례 발의한 김동식 시의원에게 박수"
  • 이아람
  • 승인 2019.09.18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동식 대구시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전달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돼 오는 20일 상임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임금법은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의하면서 사회적 공론화가 됐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등에서 조례 제정에 나서 논의에 힘이 붙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고, 나아가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며 “이런 흐름에 부응해 해당 조례를 추진하고자 나선 대구시의회와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식 시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와 달리 해당 조례에 대해 인사권 침해, 고급인력 채용의 한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며 “해당 조례는 인사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급여에 대한 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 대비 7배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한 연봉 상한선은 1억5천80여만 원이다.

김 대변인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모시려고 1억5천만 원이 적다고 말할 수 있나”며 꼬집고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주체 간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