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에 봉화군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에 봉화군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한지연
  • 승인 2019.09.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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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하 법률대응단)은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에 경북 봉화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률대응단에는 민변대구지부 변호사 6명과 서울 녹색연합 배영근 변호사, 민변 부산지부 이정민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주)영풍이 운영하는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안팎의 중금속오염 토지 수십만㎡에 대해 총 5건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지만, 이행상황은 공개된 바 없다.

법률대응단은 지난달 14일 붕화군이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토양정화명령 관련 문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봉화군은 같은달 29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정보’ 또는 제7호가 정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률대응단은 해당 사유의 부적법함을 지적해 당일 이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법률대응단은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는 비공개 정보규정의 예외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라며 “봉화군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이를 위법하게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대응단은 “경상북도와 환경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며 “거부처분을 받게 될 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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