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리자는 정부…국민연금도 5년 더?
정년 늘리자는 정부…국민연금도 5년 더?
  • 홍하은
  • 승인 2019.09.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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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 대응
계속고용제도 단계적 도입 추진
연금가입 연령 상향 ‘탄력’ 전망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기업이 현행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2년 차이가 나며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다면 14년 후부터 기업은 의무적으로 만 65세까지 고용해야 한다. 가입 시기에 따른 소득공백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맞춰놓았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정해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 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6세로 잡아놓기도 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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