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용의자 마침내 잡았다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마침내 잡았다
  • 승인 2019.09.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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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로 최악 미제 해결
비슷한 범죄로 현재 수감 중
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불가
경찰-화성연쇄살인사건유력용의자특정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마침내 드러났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해 화성사건으로는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이 남성이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을 전부 저질렀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과거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으로 나온 증거물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1차례 사건의 피해여성의 속옷이다. 이 속옷 외에도 다른 1차례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DNA가 피해자의 겉옷이 아닌 속옷에서 검출됐다는 점, 화성사건의 범죄수법이 대체로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화성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8건의 범행도 A 씨가 저질렀다고 확신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A 씨와 나머지 사건들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화성사건은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해 A 씨를 이 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A 씨는 화성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배우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사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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