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공사제기 후의 수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공사제기 후의 수사)
  • 승인 2019.09.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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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00 교수가 딸 관련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지난 6일자로 기소(재판절차로 넘겨짐)되었다.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표현하고 기소된 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하여 그 명칭이 달라지지만 지위도 완전히 달라진다.

수사단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책임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 피의자를 불러서 심문하고 유·무죄의 판단을 내리므로 검사와 피의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사의 주체 - 수사의 객체’, ‘판단자 - 판단 받는 사람’이 되며,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다만 진술거부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재판절차에서는 판사가 판단자 및 재판의 주재자가 되고 그 아래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양립·대등한 당사자로서 각자 지위에서 형사 재판에 임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와 관련된 절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가 그 절차를 정하고 검사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명령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검사와 피의자 관계는 상하관계에 유사하지만 재판과정에서는 판사 아래 위치하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정교수는 딸에 대한 표창장 위조사건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아래에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 있다. 검사는 수사권자의 지위에서 강제로 정교수를 불러서 신문을 할 수 없고, 정교수도 이러한 검사의 요구에 응할 법률적인 의무는 없다.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에 떠밀려 정교수를 직접 조사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기소하였고 그래서 정교수를 조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교수가 불응하면 조사를 할 수 없다.

검사가 정교수에게 딸 표창장 위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원하면 정교수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하고 정교수가 이를 거절하면 강제로 체포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면 결국 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증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검사가 검찰청으로 증인을 다시 불러 증언내용과 다른 내용의 신문조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일 정교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에 해당하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를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로 검사가 활용하는 방법은 별건 수사의 방법이다. 현재 정교수는 딸 표창장 위조 사건 이외에도 아들 표창장 위조 사건, 증거인멸 사건, 대학부정입학 사건,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 여러 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는 ‘딸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는 정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정교수를 검찰에 소환하면서 그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적당한 기회를 보아서 ‘딸 표창장 위조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편법 수사로서 위법의 소지가 높다.

다른 방법은 현재 딸 표창장 위조사건의 공범을 수사하면서 공범에 대한 참고인(수사 단계에서의 증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 방법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

9월19일을 기준으로 검찰청이 정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죄 등을 강제소환 한다면 이는 100%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현재 언론은 검찰이 정교수를 소환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딸 관련 문서위조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기관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기사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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