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6일 서구 중리동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119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안에 오는지 보겠다”고 신고 전화를 한 뒤 자가 2층 안방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서부소방서는 장비 15대, 인원 51명을 동원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A씨는 119 신고 당시 “아무 집에나 불을 지르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꺼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오전 1시 50분께 집에서 나오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3병을 마셨다”며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