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대구시 승인 없이 사업시행 인가 추진
북구청, 대구시 승인 없이 사업시행 인가 추진
  • 김주오
  • 승인 2019.09.29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칠성원·경명·상가 시장정비사업
2014년 상가건물 건립 추진 고시
올 2월 규모 축소 변경 市에 통보
교육·연구시설 변경 내용 숨겨
구청 “경미한 수준 승인 불필요”
市 “북구청서 판단해야 할 사항”
대구 북구청이 칠성시장 내 칠성원·경명·상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추진하면서 대구시에 용도변경한 내용을 숨긴 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북구청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과의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구시 및 북구청 등에 따르면 2014년 10월 20일 북구 칠성시장 내 칠성원·경명·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지형도면 등을 대구시가 고시했다.

대구시의 고시 내용을 보면 북구 칠성동1가 81번지 일원 총 36필지 7천884.36㎡ 규모다. 이곳에 연면적 10만2천807.25㎡(판매시설 6만7천606.88㎡, 업무시설 5천640.23㎡, 기타시설 2만9천560.14㎡) 규모의 지하 7층, 지상 12층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립된다.

대구시의 고시 이후 북구청은 2015년 3월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의 실효유예 신청 승인을 통보 했고 올해 2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사업규모 축소 변경)을 대구시에 통보했다.

문제는 북구청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대구시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규정도 무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시에 숨긴 채 사업규모만 축소한 것처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타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근린시설(찜질방, 헬스장, 병원, 문화센터)’로 대구시가 승인·고시한 내용을 북구청은 이러한 용도를 폐기하고 ‘교육 및 연구시설’로 변경한 내용을 기타시설 면적에 포함해 시의 변경승인과 통보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에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시장정비사업 A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때는 대구시에서 고시한 승인 내역과 같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한 만큼 대구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주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는데도 북구청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해 시에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담당부서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사업인가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인가 신청을 보류할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따라 감독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북구청이 판단해야 한다고 미루고 있다. 대구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올해 2월 18일 판매시설·업무시설·기타시설 등 사업규모 축소에 대한 변경 내용만 통보 받았다”며 “모든 법적인 판단은 북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