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간공항 이전 여부 시민의견 물어야”
“대구 민간공항 이전 여부 시민의견 물어야”
  • 김종현
  • 승인 2019.09.30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공항이전법에 의한 추진
공항시설법 취지에 안맞아”
시민단체 “위헌소송도 검토”
대구국제공항.대구신문 DB
대구국제공항.대구신문 DB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최근 대구군공항 이전지 결정 원칙을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민의 자산인 민간대구공항 이전 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시대본은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시설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총리실 결정만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시민의 뜻을 모아 법적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주도로 공항이전 절차를 결정하면서 민간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관련 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항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필요한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대본 최봉태 공동대표(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군공항 이전법에 의한 민간공항 이전이 관련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추진돼 왔지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가 이전 대상지를 확정할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가 6차공항개발종합계획에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와 전문가의견, 대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계획단계에서 대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차공항 개발 종합계획과정에서 민간공항의 위치·규모를 종합 검토한 후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대구시는 이전 민간 공항의 규모와 접근도로 등의 계획도 없이 민간공항의 위치부터 결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공항의 규모는 이전 부지의 항공 수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올 경우 대구시가 주장하는 관문공항은 커녕 기존 대구민간공항보다 규모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통합신공항을 미주 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 혹은 항공물류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토부의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며 기부대양여방식의 이전은 공항이전 사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를 대구시가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파산할 위험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쟁관계에 있는 김해 혹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할 경우 군위 혹은 의성 공항은 시골 공항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만큼 민항 이전 절차는 현 상태에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