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강행…조합원 “공무원-추진위 유착 의혹”
북구청,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강행…조합원 “공무원-추진위 유착 의혹”
  • 김주오
  • 승인 2019.10.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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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기준 논란
문화시설→교육·연구시설
기존 용도 100% 폐기·변경
사실상 대구시 변경승인 대상
구청 “법 규정 논의해볼 것”
조합원 “인허 시 소송 강행”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칠성원·경명·상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해 북구청이 용도변경을 대구시에 숨긴 채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도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와 시에 재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4년 10월 20일 북구 칠성시장 내 칠성원·경명·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지형도면 등을 대구시가 고시했다. 시의 고시 내용은 북구 칠성동1가 81번지 일원 총 36필지 7천884.36㎡ 규모다. 이곳에 연면적 10만2천807.25㎡(판매시설 6만7천606.88㎡, 업무시설 5천640.23㎡, 기타시설 2만9천560.14㎡) 규모의 지하 7층, 지상 12층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립된다.

문제는 당초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근린시설(찜질방, 헬스장, 병원, 문화센터)’로 대구시가 승인·고시한 것을 조합이 임의로 용도를 폐기하고 ‘교육 및 연구시설’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북구청은 대구시의 승인·고시한 내용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부 조합원 측은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대구시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법을 제정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정비사업 매뉴얼’ 질의·회신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용도)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북구청이 주장하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대구시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구청에서 경미한 변경이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정의)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1·2종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28가지 시설용도를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정의에 표기된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용도를 포함해 명시 돼 있고 근린시설만 해도 20가지 이상의 세부용도로 분류돼 있다. 즉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은 정의에 표기된 각 호의 용도 범위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건축물의 주용도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 승인·고시에 기타시설로 분류된 근린시설(찜질방, 피트니스, 클리닉, 문화센터)의 용도 범위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은 찜질방으로 이 면적을 축소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 면적축소가 아닌 위의 근린시설 용도전체를 100% 폐기하고 또한 승인되지 않은 교육연구시설을 용도 추가한 것은 대구시의 변경승인 대상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 신성장전략국장은 “담당부서에서 도정법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한번 법 규정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고, 최종 판단을 해야 할 대구시는 “경미한 변경인지, 대구시 변경승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시장정비사업 A 조합원은 “지난 2월 조합이 북구청에 제출한 건축설계도면 건축개요의 구분 란에도 ‘주용도’라 명칭하고 있다” 며 북구청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추진위와 공무원간 유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허가가 이뤄지면 행정심판 및 소송을 해서라도 모든 위법 사항을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 구청이나 시에서 질의하면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질의 한번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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