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적된 7개소는 도로공사 현장이 5개소나 차지하고 있어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목됐다. 이번에 조사한 도로공사구간 가운데 영주시 풍기~단산 도로공사 현장은 절개한 사면(斜面)의 경사각이 규정에 맞지 않아 안정성이 재검토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고, 또 공사장 곡선차로 구간에 야간 점멸휀스가 짧게 설치돼 시정조치 했다. 경주시 국도4호선 공사 우회도로 주변도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런 곳은 통상 사고다발지역이기 쉽다. 특히 절개지의 경사각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재검토 지시로 끝낸 것은 찜찜하다. 점검에 경북도안전자문단(대학교수) 3명과 공무원 6명 등 9명이 참여했으면서 그 자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재검토’라니 너무 유연한 처방이 아닌가. 이러다가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위험한 절개지 는 칠곡군 동명~부계 간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시정조치 됐다. 포항시 해맞이공원 해안도로 현장은 절개지와 낙석위험지역에 표지판이 미설치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곳은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해야 하고 사후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현장도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았다고 한다. 경주시 코아루그랑블루 아파트건축현장의 경우 단지 내 전면옹벽 배수구가 불량했고, 후면 절개지 상부 가배수시설 미비 및 위험표시 미흡, 특히 현장 전반의 가배수 계획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는 언제나 말썽이다. 변의 건물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허점이 지적될 정도라면 만사 제쳐 놓고 바로 잡아야 한다.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해빙기 붕괴사고는 총 86건이며 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다. 그 중 70% 이상이 건설 공사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해빙기의 안전점검은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지역주민도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 균열 등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는 등의 관심을 가져야 불의의 재난을 피할 수 있다. 해빙기의 안전대책은 `철저한 점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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