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도의원 발의 조례 제정
매표 전산화 후 내년 7월 시행
매표 전산화 후 내년 7월 시행
경북도민은 내년 7월부터 울릉·독도 여객선 운임을 50%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사진)은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내항 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에게 운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금액은 경북도와 울릉군, 여객선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할 예정이며 여객선사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승선매표에 전산화와 부정방지에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고 다만 전산화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20년 7월로 시행 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울릉=오승훈기자
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내항 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에게 운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금액은 경북도와 울릉군, 여객선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할 예정이며 여객선사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승선매표에 전산화와 부정방지에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고 다만 전산화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20년 7월로 시행 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울릉=오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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