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옥살이’ 화성 8차사건 범인, 재심까지 넘어야할 산은 …
‘20년 옥살이’ 화성 8차사건 범인, 재심까지 넘어야할 산은 …
  • 승인 2019.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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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의 범인 윤모(검거 당시 22)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준비할 뜻을 밝히면서 재심 개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56) 씨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으므로 재심이 열리면 윤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반면, 재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탓에 개시 자체가 어려우리란 정반대의 의견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적시된 7가지이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석 달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최근 이 씨의 자백이 나오자 그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심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씨의 자백 내용의 신빙성 및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이 씨의 자백과 윤 씨의 부인만으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없다. 이들 진술을 뒷받침할 보다 더 객관적인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8차 사건은 나머지 9차례의 화성살인과 달리 유일하게 실내에서 벌어진 살인이어서 혈액형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점에서 B형과 O형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재심 가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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